부산조종면허시험장
조종면허란 수상에서 5마력이상의 레저기구(모터보트, 제트스키, 고무보트 등)를 조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증으로 육상에서의 자동차 면허증과 같은 국가자격면허증입니다.
무시험 면제교육으로 “면허취득교육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론+실습 = 2급(36시간), 요트(40시간) 교육 이수하시면 면허취득 가능합니다.